민법 제189조(점유개정)
Civil Act, Article 189 (Constructive Possession)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When a real right to a movable is transferred and, by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the transferor continues to possess the movable, the transferee is deemed to have received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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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