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3장 소유권 › 제1절 소유권의 한계

민법 제239조(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Civil Act, Article 239 (Presumption of Co-Ownership of Boundary Markers and the Like)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oundary바운더r리 markers,마커즈 fences,f펜시즈 ditches,디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stalled인스톨드 on안 a어 boundary바운더r리 are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be비 co-owned코우-온드 by바이 theð더 neighbors.네이버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a어 boundary바운더r리 marker,마커 fence,f펜스 ditch,디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was워즈 installed인스톨드 at앳 theð더 sole소울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one원 neighbor네이버 or오 if이f프 a어 fencef펜스 is이즈 part파트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민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