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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제1관 총칙

민법 제408조(분할채권관계)

Civil Act, Article 408 (Divisible Claims and Obligations)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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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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