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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2절 증여

민법 제562조(사인증여)

Civil Act, Article 562 (Gift Taking Effect upon Death)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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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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