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82조(복임권의 제한)
Civil Act, Article 682 (Restriction on Sub-Mandate)
①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1) The mandatary may not have a third party handle the mandated affairs in his or her place without the mandator's consent or an unavoidable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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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