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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11절 위임

민법 제685조(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Civil Act, Article 685 (Mandatary's Liability for Spending Money)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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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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