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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3장 혼인 › 제2절 혼인의 성립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Civil Act, Article 807 (Marriageable Age)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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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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