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Civil Act, Article 865 (Action to Confirm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a Parent-Child Relationship on Other Grounds)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may file an action under Article 845, 846, 848, 850, 851, 862, or 863 may file an action to confirm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a biological parent-child relationship on other grounds.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where one of the parties has died, the action may be filed against a public prosecutor within two years from the date of learning of the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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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