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74조(부부의 공동 입양 등)
Civil Act, Article 874 (Joint Adoption by Spouses, etc.)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has a spouse shall adopt jointly with the spouse.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
(2) A person who has a spouse may be adopted only with the consent of the sp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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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