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78조(입양의 성립)
Civil Act, Article 878 (Formation of Adoption)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An adoption shall take effect when it is reported as provided in the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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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