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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 제3관 후견인의 임무

민법 제941조(재산조사와 목록작성)

Civil Act, Article 941 (Investigation of Property and Preparation of Inventory)

①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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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후견감독인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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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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