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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 제3관 후견인의 임무

민법 제949조(재산관리권과 대리권)

Civil Act, Article 949 (Authority to Manage Property and Authority to Represent)

①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1) A어 guardian가디언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ward's워즈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ward워드 in인 juristic주어r리스틱 acts액츠 concerning컨서닝 thatð댓 property.프r라퍼티

②제920조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2)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92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juristic주어r리스틱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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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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