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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1편 총칙 › 제3장 법인 › 제4절 해산

민법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Civil Act, Article 94 (Registration and Report of the Conclusion of Liquidation)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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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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