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Civil Act, Article 997 (Cause of Commencement of Inheritance)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개정 1990.1.13>
Inheritance commences upon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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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