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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4절 서증

민사소송규칙 제106조(증거설명서의 제출 등)

①재판장은 서증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서증의 수가 방대한 경우 또는 서증의 입증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서증과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설명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서증이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로 되어 있는 때에는 그 문서의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다만, 문서의 일부를 증거로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그 부분의 번역문만을 붙일 수 있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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