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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비용 ›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민사소송규칙 제21조(소송비용의 대납지급 요청)

①소송비용의 대납지급 요청은 재판장이 법원의 경비출납공무원에게 서면이나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 송달료의 대납지급 요청은 법원사무관등이 한다. <개정 2009.12.3>

②제1항의 요청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의 송달료에 관하여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여러 번 실시할 비용의 일괄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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