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24조(구조신청의 방식)
①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민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비용 › 제3절 소송구조
①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