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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이외에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8, 2013.6.27, 2014.4.3, 2014.11.27>

1.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참가인

1의2. 회생사건ㆍ파산사건ㆍ개인회생사건 및 국제도산사건(다음부터 "회생ㆍ파산사건"이라 한다)의 채무자 중 신청인이 아닌 자

1의3. 법원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하는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같은 법 제90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

1의4. 과태료사건의 검사

2. 법정대리인

3. 특별대리인

4. 사건본인

5. 증인

6. 전문심리위원

7. 법원으로부터 조사 또는 문서의 송부를 촉탁 받은 자

8. 감정인, 법원으로부터 감정을 촉탁 받은 기관

9.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자

10. 조정위원

10의2. 상담위원, 법원으로부터 상담을 촉탁 받은 기관

10의3.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ㆍ임의후견ㆍ미성년후견의 후견인, 후견감독인

10의4. 회생ㆍ파산사건의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중 신청인이 아닌 자,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조사위원ㆍ감사ㆍ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ㆍ국제도산관리인(다음부터 관리인 이하의 자를 "회생ㆍ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이라 한다)

10의5. 법원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하는 사건과 관련된 집행관, 관리인, 감수ㆍ보존인(다음부터 "집행관등"이라 한다)

11. 그 밖에 이해관계를 소명하거나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 관하여 서면을 제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제3자 또는 기관

시행 2026.8.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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