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중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본다.
시행 2023.10.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제2장 소가산정의 기준 › 제3절 각종의 소의 소가산정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중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본다.
시행 2023.10.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