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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제2장 소가산정의 기준 › 제4절 병합청구의 소가산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2조(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1개의 소로써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

시행 2023.10.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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