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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제3장 현금, 신용카드등에 의한 인지납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3조(환급청구절차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청구는 서면으로 당해 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등이 소송등 인지의 납부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에는 환급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건의 법원사무관등이 수입징수관에게 환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4>

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당해 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을 확인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민사소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합산이 이루어진 경우 수개의 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 환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각 청구의 가액에 따라 안분한 후 환급사유가 있는 청구부분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환급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6.3.23>

④제32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은 수입징수관이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1.28][종전 제33조는 제34조로 이동 <2004.1.28>]

시행 2023.10.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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