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1조(항고장 등)듣기 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신청에 관한 재판(항고법원의 재판을 포함한다)에 대한 항고장(抗告狀) 및 상소장(上訴狀)에는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② 제1항의 항고장 외의 항고장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5.8] 시행 2025.3.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