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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3장 소송비용 ›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민사소송법 제102조(공동소송의 경우)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02 (Joint Litigation)

①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Co-litigants코우-리티건츠 shall섈 bear베어 litigation리터게이션 costs카스츠 equally.이퀄리 However,하우에v버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have해v브 co-litigants코우-리티건츠 bear베어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costs카스츠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or오 in인 another어너ð더 way.웨이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생긴 소송비용은 그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arty파티 who후 performed퍼f폼드 an앤 act액트 bear베어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costs카스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atð댓 act액트 if이f프 it잇 was워즈 not낫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pand익스팬드 or오 protect프r러텍트 rights.r라잇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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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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