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23조(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23 (Defendant's Rights over the Security)
피고는 소송비용에 관하여 제122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With respect to litigation costs, the defendant shall have the same rights as a pledgee over the security under Article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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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