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2조(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2 (Special Forum of Place of Office or Place of Business)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A lawsuit against a person who has an office or place of business, concerning the business of that office or place of business, may be filed with the court of the place where that office or place of business is lo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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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