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38조(합의부에 의한 감독)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38 (Supervision by the Collegiate Division)
당사자가 변론의 지휘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제136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이나 합의부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판한다.
Where a party raises an objection to an order of the presiding judge concerning the direction of pleadings, or to a measure taken by the presiding judge or a member of the collegiate division under Article 136 or 137, the court shall decide on the objection by a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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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