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51조(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51 (Right to Object to Litigation Procedure)
당사자는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 다만, 그 권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party shall lose the right to object if the party does not object immediately when he or she knew or could have known of a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n litigation procedure.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right cannot be wa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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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