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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4절 송달

민사소송법 제177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77 (Service by Court Clerks, etc.)

①해당 사건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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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원사무관등이 그 법원안에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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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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