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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장 법원 › 제1절 관할

민사소송법 제22조(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2 (Special Forum for Inheritance, Testamentary Gifts, etc.)

상속(相續)에 관한 소 또는 유증(遺贈), 그 밖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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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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