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76조(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76 (Effect of Not Stating Matters in Preparatory Documents)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제27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준비서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fact not stated in a preparatory document may not be asserted in pleadings when the opposing party fails to appear.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preparatory document is not required under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27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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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