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30조(증인의 행위의무)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30 (Witness's Duty to Perform Acts)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에게 문자를 손수 쓰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If the presiding judge finds it necessary, he or she may have a witness write characters by hand or perform other necessary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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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