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32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의 권한)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32 (Authority of Commissioned Judges and Entrusted Judges)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When a commissioned judge or an entrusted judge examines a witness, he or she shall perform the duties of the court and the presiding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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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