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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5편 독촉절차

민사소송법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66 (Where a Payment Order Is Not Issued)

①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1) A어 creditor크r레더터 who후 has해즈 been빈 ordered오더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debtor's데터즈 address애드r레스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filef파일 a어 lawsuit.로숫

②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ayment페이먼트 order오더 cannot캐낫 be비 served서v브드 except익셉트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must머스트 be비 served서v브드 abroad,어브r로드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referr러f퍼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by바이 a어 rulingr룰링 made메이드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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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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