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69 (Service of Payment Orders)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A payment order shall be served on the parties.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The debtor may raise an objection to a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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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