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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2장 당사자 › 제3절 소송참가

민사소송법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

Civil Procedure Act, Article 76 (Litigation Acts of the Intervenor)

①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ㆍ방어ㆍ이의ㆍ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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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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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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