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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조정법

민사조정법 제25조(조정신청의 각하)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25 (Dismissal of Application for Conciliation)

①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을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If이f프 theð더 parties파티즈 cannot캐낫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date,데잇 theð더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judge저지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by바이 a어 ruling.r룰링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2) No노우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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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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