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26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26 (Ruling Not to Conciliate)
①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1) If the conciliation judge finds that a case is by its nature not suitable for conciliation, or that a party applied for conciliation for an improper purpose, he or she may close the case by a ruling not to conciliate.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2) No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ruling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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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