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32조(피신청인의 불출석)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32 (Non-appearance of Respondent)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If the respondent does not appear on the conciliation date, the conciliation judge may, if he or she finds it appropriate, make a ruling under Article 30 ex offi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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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