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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규칙 › 제1편 총칙

민사집행규칙 제10조(외국으로 보내는 첫 송달서류의 기재사항)

민사집행절차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첫 송달서류에는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신고하도록 명함과 아울러 그 기간 안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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