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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규칙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7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1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규칙 제156조(집행관의 배당액 공탁)

①제15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채권액의 배당등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등을 받을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배당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3. 법 제49조제2호 또는 법 제272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66조제1항제5호에 적은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②집행관은 배당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배당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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