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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규칙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7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2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규칙 제174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법 제251조제1항에 규정된 재산권(다음부터 "그 밖의 재산권"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59조 내지 제1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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