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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규칙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7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4관 배당절차

민사집행규칙 제183조(배당절차의 개시)

법원은 법 제252조의 경우 외에도 제169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현금화된 금전을 제출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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