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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규칙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2관 강제경매

민사집행규칙 제56조(매각기일의 공고내용 등)

법원은 매각기일(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의 2주 전까지 법 제106조에 규정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매각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

2.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인의 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3. 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의 보증금액과 보증제공방법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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