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13조(미분리과실의 매각)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13 (Sale of Unseparated Fruits)
①토지에서 분리되기 전에 압류한 과실은 충분히 익은 다음에 매각하여야 한다.
(1) Fruits seized before being separated from the land shall be sold after they have fully ripened.
②집행관은 매각하기 위하여 수확을 하게 할 수 있다.
(2) The execution officer may have the fruits harvested in order to sell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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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