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53조(계산서 제출의 최고)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53 (Demand for Submission of Statements of Account)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1주 이내에 원금ㆍ이자ㆍ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The court shall urge the creditors to submit, within one week, statements of account of principal, interest, costs, and other incidental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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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