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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4편 보전처분

민사집행법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Civil Execution Act, Article 301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Provisional Attachment Procedures)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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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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