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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Civil Execution Act, Article 70 (Application for Entry in Register of Defaulters)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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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a어 title타이틀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rdering오더r링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oney머니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or오 is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exclude익스클루드 theð더 titles타이틀즈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1 (1);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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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2) When웬 making메이킹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evident.에v버던트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3)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has해즈 his히즈 or오 her허 general제너r럴 forumf포r럼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thatð댓 conducted컨덕티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procedure프r러시저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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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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