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2관 강제경매

민사집행법 제95조(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

Civil Execution Act, Article 95 (Sending of Certificate of Registered Matters)

등기관은 제94조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한 뒤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1.4.12>

After애f프터 entering엔터r링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auction악션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theð더 registrarr레지스트r라 shall섈 send센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court.코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민사집행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