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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지원ㆍ감독 등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감독 등)

①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등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교정법인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용자에 대한 교육과 교화프로그램에 관하여는 그 교정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민영교도소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그 민영교도소등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교정법인 및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항상 소속 직원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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