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탁계약의 내용)
①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수탁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과 교정업무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의 대가와 그 금액의 조정(調整)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과 계약기간의 수정ㆍ갱신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교도작업에서의 작업장려금ㆍ위로금 및 조위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위탁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사항
6. 위탁수용 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위탁수용 대상자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 위탁수용이 수용자의 사회 복귀에 유용한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